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연구과제의 기획 및 발굴2. 연구과제 수행체계ㆍ연구비 등 과제계획의 검토ㆍ조정3. 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ㆍ관리4. 연구과제 결과의 평가 및 정산5. 연구과제 성과의 공개 및 활용6. 그 밖에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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