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둔다. 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과제담당관연구과제당해수행체계ㆍ연구비담당공무원이검토ㆍ조정3점검ㆍ관리4과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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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둔다.
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연구과제의 기획 및 발굴2. 연구과제 수행체계ㆍ연구비 등 과제계획의 검토ㆍ조정3. 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ㆍ관리4. 연구과제 결과의 평가 및 정산5. 연구과제 성과의 공개 및 활용6. 그 밖에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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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둔다. 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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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