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과제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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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시행계획을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시행계획을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사업 신청분야2. 연구사업 신청자격3. 연구사업 신청방법4. 연구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5. 기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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