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과제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제담당관은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시행계획을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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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시행계획을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사업 신청분야2. 연구사업 신청자격3. 연구사업 신청방법4. 연구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5. 기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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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제담당관은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시행계획을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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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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