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연구사업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겨레과학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신청(계획)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한 연구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협동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간 협의를 통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과제 응모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고된 연구과제 접수결과 단일응모 되었을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일응모 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연구과제 수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⑤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종합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별지 1호 서식] 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연구과제 신청서 | 연구과제 신청서 | 연구과제 신청서 | 연구과제 신청서 | 연구과제 신청서 | 연구과제 신청서 관리 번호 | | | 기술 분류 | | 과 제 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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