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연구사업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겨레과학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신청(계획)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사업 신청 및 주관연구기관의 선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동연구기관협동연구책임자주관연구기관연구과제주관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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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겨레과학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신청(계획)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한 연구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협동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간 협의를 통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정하여 신청한다.
과제 응모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고된 연구과제 접수결과 단일응모 되었을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일응모 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연구과제 수행자를 정할 수 있다.
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종합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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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겨레과학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신청(계획)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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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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