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사업제안요구서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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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겨레과학연구사업 사업제안요구서(이하 "사업제안요구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기간 및 연구비2. 연구목적 및 필요성3. 연구목표 및 연구의 주요 내용4. 연구 계약 방법 및 연구수행 체계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6. 그 밖의 연구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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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겨레과학연구사업 사업제안요구서(이하 "사업제안요구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기간 및 연구비2. 연구목적 및 필요성3. 연구목표 및 연구의 주요 내용4. 연구 계약 방법 및 연구수행 체계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6. 그 밖의 연구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제안요구서의 내용을 심의ㆍ확정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를 제안한 부서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기 수행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의한 계약 시 총 사업기간은 명확하게 기록하기만 하고 매년 당해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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