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사업제안요구서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겨레과학연구사업 사업제안요구서(이하 "사업제안요구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기간 및 연구비2.
사업제안요구서확정 등사업제안요구서심의위원회연구과제계약연구과제사업제안요구서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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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겨레과학연구사업 사업제안요구서(이하 "사업제안요구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기간 및 연구비2. 연구목적 및 필요성3. 연구목표 및 연구의 주요 내용4. 연구 계약 방법 및 연구수행 체계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6. 그 밖의 연구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제안요구서의 내용을 심의ㆍ확정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를 제안한 부서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 수행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의한 계약 시 총 사업기간은 명확하게 기록하기만 하고 매년 당해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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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겨레과학연구사업 사업제안요구서(이하 "사업제안요구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기간 및 연구비2.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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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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