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연구비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증액변경이 불가하고, 경비의 세부비목 간 당초 계획액의 20%이상 증액 변경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변경 등연구비규정주관연구책임자주관연구기관일반관리비증액변경이과제담당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증액변경이 불가하고, 경비의 세부비목 간 당초 계획액의 20%이상 증액 변경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증액변경이 불가하고, 경비의 세부비목 간 당초 계획액의 20%이상 증액 변경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