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연구비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증액변경이 불가하고, 경비의 세부비목 간 당초 계획액의 20%이상 증액 변경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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