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와 우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관장은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관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⑤과제담당관은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과제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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