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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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내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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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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