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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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겨레과학연구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관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겨레과학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겨레과학연구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관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겨레과학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정부,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중 관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과학관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안건 심의로 인해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 용역, 자문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그 밖에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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