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주관연구기관 등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3. 연구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4.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5. 협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및 정산결과 보고6. 기타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과제신청(계획)서의 작성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참여연구원의 선정4. 연구결과의 보고5.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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