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0조 (현장점검 및 탐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25조, 제26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결과 및 연구비 사용실적의 확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당해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수행상황 점검2. 탐방교재의 현장 적용을 위한 사회배려계층을 포함한 청소년 현장탐방 점검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점검 및 탐방을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연구기관과 사전에 현장점검 목적과 방문일시, 탐방 일정 등을 협의하고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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