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1조 (계약체결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제담당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과제연구 계약의 내용을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의 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제연구계약내용규정과제담당관비공개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과제연구 계약의 내용을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과제연구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제연구의 목적2. 과제연구의 기간3. 과제연구의 방식4. 과제연구 결과의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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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제담당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과제연구 계약의 내용을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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