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1조 (계약체결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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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과제연구 계약의 내용을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과제연구 계약의 내용을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과제연구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제연구의 목적2. 과제연구의 기간3. 과제연구의 방식4. 과제연구 결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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