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1조 (계약체결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과제연구 계약의 내용을 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과제연구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제연구의 목적2. 과제연구의 기간3. 과제연구의 방식4. 과제연구 결과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