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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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②제1항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연구과제의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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