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②제1항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연구과제의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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