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1항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연구과제의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계상기준연구비기준일반관리비로세부항목별연구과제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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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②제1항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연구과제의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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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1항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연구과제의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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