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3조 (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과학관의 소유로 한다.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1.
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주관연구기관특허취득결과물과학관주관연구기관과특허소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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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과학관의 소유로 한다.
②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1.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취득의 경우 특허출원은 공동으로 하고 특허소요경비 및 유지관리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2. 특허취득에 의한 권리행사시 권리소유는 주관연구기관과 과학관에 대하여 9:1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 기관과의 협의로 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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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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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과학관의 소유로 한다.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1.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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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타 법령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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