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3조 (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과학관의 소유로 한다.
②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1.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취득의 경우 특허출원은 공동으로 하고 특허소요경비 및 유지관리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2. 특허취득에 의한 권리행사시 권리소유는 주관연구기관과 과학관에 대하여 9:1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 기관과의 협의로 조정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연구결과의 평가 및 조치제29조 ·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제30조 · 현장점검 및 탐방제31조 · 연구결과의 공개 등제32조 · 연구결과 평가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타 법령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