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0조 (계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주관연구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태만 등으로 정해진 날짜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3. 관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4. 결과평가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보완요구에 위배되었을 때5.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6. 연구목표가 타 기관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7. 기타 과학관의 예산사정 또는 관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연구비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④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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