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3조 (연구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하고,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2.
연구비의 관리연구사업비카드제운영관리지침연구비관리자현금출납부주관연구기관연구비주관연구책임자회계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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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하고,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2. 연구비관리자는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3. 연구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연구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ㆍ총 매수ㆍ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5. 연구비의 집행은 별표1의 「연구사업비카드제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신용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6. 연구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을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에서 2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되,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흡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2. 경비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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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하고,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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