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선정ㆍ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 관장이 위촉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선정평가위원회 : 연구과제 평가 및 수행자 선정2. 진도평가위원회 : 진도ㆍ결과ㆍ활용 평가
④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선정평가위원회 :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5인 내외2. 진도평가위원회 :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3인 이상
⑥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⑧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관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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