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선정ㆍ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 관장이 위촉한다.
평가위원회전문선정평가위원회진도평가위원회산ㆍ학ㆍ연연구과제위원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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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선정ㆍ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 관장이 위촉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선정평가위원회 : 연구과제 평가 및 수행자 선정2. 진도평가위원회 : 진도ㆍ결과ㆍ활용 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선정평가위원회 :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5인 내외2. 진도평가위원회 :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3인 이상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 된 것으로 본다.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관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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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선정ㆍ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 관장이 위촉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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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