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주관연구기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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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겨레과학연구사업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단체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겨레과학연구사업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단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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