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4조 (타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제30조 · 현장점검 및 탐방제31조 · 연구결과의 공개 등제32조 · 연구결과 평가관리제33조 · 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4조 · 타 법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