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겨레과학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심의 조정2. 연도별 연구과제 대분류 심의ㆍ선정3. 사업 추진체계 및 과제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4. 겨레과학연구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겨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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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5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위원회제7조 · 과제담당관제8조 ·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단제9조 · 수당 등제10조 · 사업제안요구서확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