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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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겨레과학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심의 조정2. 연도별 연구과제 대분류 심의ㆍ선정3. 사업 추진체계 및 과제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4. 겨레과학연구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겨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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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겨레과학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심의 조정2. 연도별 연구과제 대분류 심의ㆍ선정3. 사업 추진체계 및 과제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4. 겨레과학연구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겨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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