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겨레과학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심의 조정2.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겨레과학연구사업심의위원회필요하다고위원장이과반수심의ㆍ선정3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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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겨레과학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심의 조정2. 연도별 연구과제 대분류 심의ㆍ선정3. 사업 추진체계 및 과제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4. 겨레과학연구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겨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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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겨레과학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심의 조정2.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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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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