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7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약정기간 중 각 해당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재단은 각 해당 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다음 달에 지원금을 지원금통장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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