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5조 (기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은행은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대한 상호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통일부의 동의 없이 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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