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6조 (통장개설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래행복통장 적립금 및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별 총 2부의 통장이 개설된다.
통장 2부는 적립금통장과 지원금통장으로, 적립금통장은 지원대상자의 저축액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하며, 지원금통장은 지원대상자의 저축에 따라 통일부 지원금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한다.
통장운영계좌는 은행의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한다.
적립금 입금 방식은 지원대상자의 입출금통장에서 미래행복통장 적립금통장으로 자동이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동이체를 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재단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직접입금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립금통장은 지원대상자가 보관ㆍ관리하고, 지원금통장은 재단이 보관ㆍ관리 한다. 단, 지원금통장은 협력은행과 협의하여 가상계좌로 개설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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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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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