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9조 (금융교육 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교육에 참가하는 지원대상자는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교육참가 등록을 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금융교육에 참가하는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확인을 받은 후에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③금융교육에 참가하는 지원대상자는 배정받은 교육일자에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금융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미래행복통장 금융교육은 통장가입 지원대상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 관계자의 대리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정을 본인이 재단에 소명하여야 한다.
⑤금융교육 대리참가자는 신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과 미래행복통장 지원대상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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