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4조 (지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립금 및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협력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제3자의 협력은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가구원 명의계좌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계좌
②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상 사용 용도로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함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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