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3조 (계좌 명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로 개설되는 계좌는 미래행복통장 계좌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적립금 계좌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지원금 계좌는 통일부 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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