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2조 (협력은행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는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지원금 적립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협력은행을 선정한다.
선정된 협력은행은 미래행복통장 계좌운영을 위한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미래행복통장 지원대상자가 약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통일부 지원금을 적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력은행은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적립금 적금 통장"과 통일부 명의의 "지원금 적금 통장"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입금, 이체 등 금융계좌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1. 적립금 및 지원금의 납입관리2. 매월 지원대상자 적립액 및 총 적립금을 재단에 통보3. 중도해지 또는 만기수급 시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지급 및 지급내역을 재단에 통보4. 기타 미래행복통장 사업추진에 필요한 계좌 관련 제반 금융업무는 협력은행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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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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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