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2조 (협력은행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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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는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지원금 적립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협력은행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는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지원금 적립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협력은행을 선정한다.
②선정된 협력은행은 미래행복통장 계좌운영을 위한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③미래행복통장 지원대상자가 약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통일부 지원금을 적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력은행은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적립금 적금 통장"과 통일부 명의의 "지원금 적금 통장"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입금, 이체 등 금융계좌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1. 적립금 및 지원금의 납입관리2. 매월 지원대상자 적립액 및 총 적립금을 재단에 통보3. 중도해지 또는 만기수급 시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지급 및 지급내역을 재단에 통보4. 기타 미래행복통장 사업추진에 필요한 계좌 관련 제반 금융업무는 협력은행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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