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2조 (협력은행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는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지원금 적립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협력은행을 선정한다.
②선정된 협력은행은 미래행복통장 계좌운영을 위한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③미래행복통장 지원대상자가 약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통일부 지원금을 적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력은행은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적립금 적금 통장"과 통일부 명의의 "지원금 적금 통장"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입금, 이체 등 금융계좌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1. 적립금 및 지원금의 납입관리2. 매월 지원대상자 적립액 및 총 적립금을 재단에 통보3. 중도해지 또는 만기수급 시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지급 및 지급내역을 재단에 통보4. 기타 미래행복통장 사업추진에 필요한 계좌 관련 제반 금융업무는 협력은행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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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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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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