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1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는 약정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1. 약정에서 정한 적립금의 입금과 입금일의 준수2. 통일부와 재단에서 정한 금융교육 참가의 의무3. 거주지 이전, 사업장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변경내역 고지의 의무4. 지원대상자의 취업ㆍ사업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내역 고지의 의무5. 적립기간 중 소득, 재산 및 취업ㆍ사업상황에 대한 조사가 있을 시 협조해야 할 의무6. 사망했을 경우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이 이 사실을 재단에 알리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할 의무7.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 재단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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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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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