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0조 (교육이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교육 참가자가 교육시작시간에 1시간 이상 지각한 경우 당일교육에 참가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금융교육 참가자가 교육종료 1시간 이전에 조퇴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교육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의무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이를 소명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금융교육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참가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이를 소명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유예가 가능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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