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0조 (교육이수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교육 참가자가 교육시작시간에 1시간 이상 지각한 경우 당일교육에 참가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금융교육 참가자가 교육종료 1시간 이전에 조퇴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교육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의무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이를 소명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금융교육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참가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이를 소명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유예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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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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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