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9조 (지원금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전세 혹은 월세) 및 부대비용2.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3.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4.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5.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
지원금은 제1항의 사용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같은 용도로 중복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용용도로 인정한다. 단,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창업의 정황이 확인되는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창업 시 가구원 외 타인과의 동업인 경우, 공동명의만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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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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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