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9조 (지원금 사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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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전세 혹은 월세) 및 부대비용2.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3.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4.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5.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전세 혹은 월세) 및 부대비용2.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3.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4.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5.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
②지원금은 제1항의 사용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같은 용도로 중복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창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용용도로 인정한다. 단,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창업의 정황이 확인되는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④창업 시 가구원 외 타인과의 동업인 경우, 공동명의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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