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0조 (지원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은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재단은 지원신청자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지원신청자, 협력은행에 통지하고, 지원대상자와 약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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