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6조 (지원신청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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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일 것2.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것(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3.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4.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은 제외된다.5.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일 것2.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것(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3.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4.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은 제외된다.5.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7.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8.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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