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1조 (지원대상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미래행복통장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의 저축 관리, 자립의지 고취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기타 지원 단체(기업)를 활용할 수 있다.
③재단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입실태 파악을 위해 사업장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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