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7조 (지원대상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과 함께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에 관한 금융교육을 가입기간(연장기간 포함) 동안 1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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