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3조 (운영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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