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8조 (지급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가 약정기간 만료 시까지 적립을 한 경우 지급액은 지원대상자가 저축한 적립금(이자 포함)과 지원금(이자 포함)의 합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이자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한다.1. 약정기간 중 의무 금융교육 이수2. 미저축 횟수 제한을 초과하지 않고 저축3.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4.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을 증빙
②제15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지원대상자가 저축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한다. 다만, 최초 약정기간(2년) 이후 연장된 약정기간 중 지원대상자가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 시점까지 기 적립된 지원금(이자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이자 포함)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점까지 지원대상자가 저축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과 통일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자 포함)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법적 상속인이 지급 대상이 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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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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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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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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