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8조 (지급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자가 약정기간 만료 시까지 적립을 한 경우 지급액은 지원대상자가 저축한 적립금(이자 포함)과 지원금(이자 포함)의 합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이자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한다.1. 약정기간 중 의무 금융교육 이수2. 미저축 횟수 제한을 초과하지 않고 저축3.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4.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을 증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지원대상자가 저축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한다. 다만, 최초 약정기간(2년) 이후 연장된 약정기간 중 지원대상자가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 시점까지 기 적립된 지원금(이자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이자 포함)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점까지 지원대상자가 저축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과 통일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자 포함)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법적 상속인이 지급 대상이 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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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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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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