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6조 (지원금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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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단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다만 질병,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권자가 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3. 지급된 지원금을 약정한 사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금융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5.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6. 공적자료로 소득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7.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단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다만 질병,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권자가 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3. 지급된 지원금을 약정한 사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금융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5.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6. 공적자료로 소득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7.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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