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6조 (지원금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단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다만 질병,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권자가 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3. 지급된 지원금을 약정한 사용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금융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5.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6. 공적자료로 소득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7.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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