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7조 (적립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립금액은 신청월 직전 1개월간 지원신청자의 평균 세전 소득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5만원 단위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청 당시 별표 제1호의 소득 증빙 공적자료로 직전 1개월간의 소득 증빙이 어렵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된 전년도 평균 월소득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적립금액을 지원신청자가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득 증빙 공적자료
[별표 제1호] | [별표 제1호] 소득 증빙 공적자료 * 상기 공적자료로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운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단순경비율(연말정산사업소득율 포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상기 공적자료로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