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4조 (사업주체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행복통장 사업은 통일부, 재단, 지역적응센터, 협력은행이 공동추진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②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통일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2. 재단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약정체결, 지원금 입금, 중도해지 및 만기 심사, 미래행복통장 제도홍보, 가입독려, 지원대상자의 사례관리 전반 및 계좌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재단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행복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의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3. 협력은행은 지원대상자의 통장개설 및 계좌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한다.4. 지역적응센터는 지원신청자에게 미래행복통장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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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4조 · 사업주체 및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공유제6조 · 지원신청자 자격제7조 · 적립금액제8조 · 지원신청자 구비서류제9조 · 신청접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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