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1조 (지원금의 사용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금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2. 지원대상자가 인정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일가구원 중 직계존비속. 이때 가구원의 정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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