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3의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동대출납입의 약정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한한다.2. 자동대출납입 약정은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3. 자동대출납입 약정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하며,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②자동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동대출금 이자율은 환급금대출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2. 자동대출금의 이자는 자동대출과 우체국창구, 고객센터,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으로 상환 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부분상환은 제8조제3항제5호의 규정정을 준용한다.3. 자동대출금의 대출이율과 대출이자 미납 안내는 제8조, 제12조를 준용한다.4.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자동대출이자 및 자동대출금은 우선하여 상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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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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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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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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