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0조 (재범위험성 완화를 위한 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재범위험성 완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강사 수당 및 교육에 소요된 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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