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1조 (심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입심사는 형집행지휘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분류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심리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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