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9조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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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위험성 수준 및 처우등급 결정 등을 위하여 분류센터를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에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위험성 수준 및 처우등급 결정 등을 위하여 분류센터를 관할하는 지방교정청에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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