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6조 (석방 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정밀 분류심사를 완료한 대상자 중 형기종료일까지 6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 제6조제2항에 따른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석방 전 평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③분류센터장은 [별표 1]의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해 정밀분류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시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형자 다면적 평가서
수형자 다면적 평가서(KIMAS) Korea Inmate Multidimentional Assessment System 2025/0O/OO OO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기본 정보 성명/나이 | | 죄명 | | 형명형기 | | 범수(횟수) | 수용번호 | | 기결입소일 | | 형기종료일 | | 수용기관 | 경비처우금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분류센터 대상자 선정관련 구체적 죄명
| 살 인 관 련 | 일체의 살인 관련 범죄 ※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등 과실범 제외 성폭력 관 련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약취, 유인, 인신매매 성매매알선 및…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분류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