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6조 (석방 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류센터장은 정밀 분류심사를 완료한 대상자 중 형기종료일까지 6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 제6조제2항에 따른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정밀 분류심사를 완료한 대상자 중 형기종료일까지 6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 제6조제2항에 따른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석방 전 평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
③분류센터장은 [별표 1]의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해 정밀분류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시 석방 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분류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