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8조 (처우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분류센터장은 심사대상자의 재범요인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범죄 유형별 처우프로그램 및 수용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우프로그램의 제시는 「분류처우 업무지침」제55조에 따른 ‘집중 개별처우계획’의 방법으로 한다.
수용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처우계획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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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분류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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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