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28조 (처우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심사대상자의 재범요인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범죄 유형별 처우프로그램 및 수용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우프로그램의 제시는 「분류처우 업무지침」제55조에 따른 ‘집중 개별처우계획’의 방법으로 한다.
③수용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처우계획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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