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4조 (전담직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분류센터에는 고위험군 수형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제1항의 전담직원은 분류심사 경력자, 상담 및 임상심리 자격을 갖추거나 심리학 등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분류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류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