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4조 (전담직원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에는 고위험군 수형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전담직원은 분류심사 경력자, 상담 및 임상심리 자격을 갖추거나 심리학 등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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