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0조 (위원회 개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5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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