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6조 (다면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류센터장은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다면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경제수준, 가족관계 등 일반적으로 재범을 예측하는 데 공통 적용되는 요인2. 살인, 성폭력 등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 요인과 관련된 사항3. 범죄적 사고 등 범죄유발요인 관련 사항4. 프로그램 참여 능력, 동기 수준 등 수형자 개별처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안전 및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다면적 평가는 신입심사 시와 석방 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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