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42조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류센터장은 해당 지방교정청 관할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고위험군 수형자가 석방될 경우 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43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등에 따라 경찰관서,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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