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센터 운영지침 제35조 (임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1. 분류센터 대상자의 정밀 분류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과밀수용 해소 등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와 관련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②분류센터장은 위원장에게 임시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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